[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몸을 폭행한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10대 의붓아들 B군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휴대전화 게임을 몰래 했다며 B군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20∼30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는 B군의 동생 C군도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몸을 폭행한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5449727db7c0e.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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