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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만 해도 염색 돼 좋아했는데..." 소비자단체 '모다모다 유전독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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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에 규제절차 마련 요청..."리콜 등 자진회수 방안 마련해야"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성분인 1,2,4-THB(THB)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인정했다.

6일 협의회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성분 중 THB에 대한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해당 성분에 대한 규제절차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THB 추가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검증위원회는 법률, 언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총 8차례의 본회의와 2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검증위원회는 그간 회의를 통해 모다모다 측이 신기술에 따른 신물질로 성분이 아닌 제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 등을 감안할 때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THB와 관련해서도 SCCS(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및 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업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는 "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Threshold)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다"며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며 소비자가 지속 사용할 경우 인체안전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같은 결론은 지난 11월 3일 실시한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을 통해 의견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원회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자진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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