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단,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오는 13일까지 업체명과 소재지, 보유 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은 전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시가 허용된다.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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