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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구니 사 온 어린 형제…돈 함부로 쓴다며 계모에 폭행당하고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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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초등생 의붓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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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4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는 A씨의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

초등생 의붓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초등생 의붓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냈으며 내쫓긴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형제의 학교 교사들도 몸의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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