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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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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불구 피고인 15명 전원
"무죄부분, 사실오인·법리오해"
"송철호·황운하 등 형량 가벼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관련자 전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4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등 실형 선고와 함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과 함께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5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이었다. 무죄 피고인 2명과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절차에서 특혜 채용된 정몽주 전 울산시청 정무특보(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전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됐다. 적게는 벌금 300만원부터 많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우려 등이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12명 중 송 전 부시장과 함께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시장선거 공약수립 등 선거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윤모씨를 제외한 11명이 검찰에 앞서 이미 항소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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