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74458a4904ff7.jpg)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직후 이런 일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길고양이들이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정신 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08b898f3ac836.jpg)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해 계획적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