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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홍콩ELS 사태, 투자도 노인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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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대부분이 손실 위험에 처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여부와 적법성의 원칙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들이 실제 손실 확정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사들의 손해배상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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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ELS 상품은 대부분 2021년 발행됐는데 홍콩H지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당시 1만~1만2000포인트를 오갔던 홍콩H지수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으로 증시가 폭락해 현재는 5700선을 오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는 대부분이 5대 은행에서 판매됐다. 홍콩H지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금융권의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잔액은 8조원대다. 증권사 또한 2조4000억원 규모의 상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은행 고객 대다수가 ELS 상품을 투자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에선 불완전 판매와 적법성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은행원에 의해 타의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 지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은 투자 지식이 거의 없는 고령층의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를 중점으로 파악하는 모양새다. 취재진과 만날 때마다 '고령 투자자', '어려운 파생상품'에 무게를 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취재진과의 백브리핑에서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 적법성 원칙상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매사의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은행에서 ELS를 산 어르신들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텐데 이런 경우가 많으면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또 다시 당국이 칼날을 겨누자 업계에선 한숨부터 나온다. 지점의 예외는 있겠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투자상품 판매의 투자자숙려제도, 녹취 의무를 이행해 불완전 판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ELS 투자자의 특성상 대부분 수익을 거두면 같은 상품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ELS에 반복적으로 투자했던 이들이 손실을 보면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투자의 가장 기본인 '자기 책임의 원칙'은 외면하는 것 아닌가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또한 고령층 투자자는 어려운 파생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투자했을 것이란 금융당국의 논리는 고령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손실이 나면 증권, 은행 탓, 이득이 나면 투자자의 옳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ELS 가입자 가운데 2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 부분을 따져봐야겠지만 단순 20%라는 수치가 많은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위법성을 따지고 허점이 보이는 규제는 보완해서 강화해야 한다.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융사들의 옆구리를 찔러 선심성 보상안을 내놔선 안된다. 특정 계층에 대한 과한 보호는 '투자의 판단은 자기 책임'이라는 자본시장의 대 전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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