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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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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사 무마 대가' 뇌물 수수 혐의…8월 구속영장 기각 후 4개월 만
중기 현금·법카 받아…대우산업개발 임원진으로부터 1억2000만원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수사 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여 만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이 중 1억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 해당 업체 법인카드로 8000~9000만원을 사용하고 3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8월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알선뇌물수수죄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재판부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전 회장과 함께 1438억원 상당 분식회계와 470억원 상당 사기 대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이 구속한 이 전 회장 등의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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