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교육직 고위 간부가 직원 불러 상습 추행 …'집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부하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하고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추행을 일삼은 교육직 고위직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inews24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직 고위 간부인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도내 교육직 고위 간부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여성 부하 직원 B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B씨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잡는 등 추행하고, 나흘 뒤인 6월 29일 점심 식사 후 이동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씨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 뒷자리에서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하고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추행을 일삼은 교육직 고위직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부하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하고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추행을 일삼은 교육직 고위직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에 더해 같은 해 7월 16일에는 B씨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한우 선물 세트를 준다고 하면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고위 간부로서 부하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교육직 고위 간부가 직원 불러 상습 추행 …'집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