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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줬는데 시댁 왜 안 와"…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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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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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흉기를 소지하고 며느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 부부에게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며느리가 수십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자 아들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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