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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가상계좌로 보험료 대납 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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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대납 의심 사례 자체 모니터링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 행위 근절 목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신한라이프가 가상계좌 대납 의심 건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보험료 대납 등 목적 외로 사용하면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4일 "가상계좌 입금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도를 운용하는 중"이라며 "가상계좌를 보험료 대납 등에 악용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CI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CI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이날부터 가상계좌 대납 추정 계약을 모니터링한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를 대조하고 이름이 동일하면 불이익을 준다. 일례로 가상계좌 발급자와 실제 입금자가 같으면 전산 리스트에 오르고 5영업일 안에 소명해야 한다.

모집인이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수용되지 않으면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한라이프는 첫 번째 적발 대상자에게는 1개월간 가상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두 번째 적발 시에는 가상계좌 발급을 영구 정지한다. 이와 별개로 적발 시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신한라이프가 가상계좌 입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 이유는 보험료 대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가상계좌는 보험료 대납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보험료 납부 편의성은 높지만, 누구든 보험계약자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부당 모집 행위다.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은 유지율도 안 좋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 중 가상계좌로 초회보험료를 낸 장기보험 계약의 25회차 유지율은 61.3%였다. 보험료 납부 방식이 비(非) 가상계좌인 계약의 유지율보다 12.8% 낮다.

6회 연속 보험료를 가상계좌로 납입한 장기보험 계약(34%)과 비교하면 유지율은 무려 40.1% 차이 난다. 장기보험 계약 10건 중 6건 정도는 계약 체결 2년 뒤에 해지한다는 의미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발급해 대납해도 전산에 실제 입금자 이름이 확인된다"며 "보험료를 대납해 체결한 계약은 유지율도 좋지 않다 보니 신한라이프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불이익 기준을 강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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