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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재혼 준비 끝냈는데…감옥 갔던 전 남편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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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재혼을 앞둔 상황에서 옥중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 고민에 빠진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대전에서 살다가 남편과 결혼해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남편은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재혼을 앞둔 상황에서 옥중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 고민에 빠진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낯선 곳에서 혼자가 된 아내는 남편 권유로 외국의 친척 집에서 임신 마지막 달까지 보냈다. 이후 출산 예정일에 맞춰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남편은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결국 아내는 출산마저 홀로 했고 아이가 생후 100일이 되었을 무렵에야 남편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사기와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구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남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아내는 남편과 옥중 이혼을 했고 양육비도 지원받지 못한 채 아기를 혼자 맡아 키웠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꿈꾸게 됐다. 아내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성을 그 남자의 성으로 바꿀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전 남편이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분노한 전 남편은 면접교섭권 얘기를 꺼내며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도 했다. 아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다.

결국 아내는 출산마저 홀로 했고 아이가 생후 100일이 되었을 무렵에야 남편과 연락이 닿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청구 또는 재판부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양육비를 미지급, 아이의 만남 거부 등 사유만으로로는 면접교섭권 배제 결정을 내리기 부족하다. 재판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가사조사,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음누리 등 면접교섭 기관에서 전문가 참여 아래 시범교섭을 한다거나,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등 자녀와 부모에게 적절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정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청구 또는 재판부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성본변경 허가신청은 가정법원에 엄마, 아빠 또는 자녀 본인이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재판부는 부모 또는 15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법원이 가장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정체성, 생활에서 성본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고 했다.

그는 "성본변경절차에서 친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가사소송은 부나 모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근거규정만 놓고 봤을 때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본변경의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성본변경이 반드시 허가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은 후견적인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본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가족 상황의 성질, 성 변경을 신청한 동기 등을 살피고, 일방 부모가 성 변경에 반대한다면 부동의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혹시 방임이나 학대는 없는지를 살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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