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내년부터 3년간 더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월 준공영제 시행 당시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체 6곳이 맺은 준공영제 협약 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업체와 세부 조율을 거쳐 새 협약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청주교통㈜가 협약 내용 변경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며 기간 갱신을 거부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청주교통 측이 이달 말까지 기간 갱신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준공영제에서 배제된다.
시는 청주교통을 설득해 기간 갱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표준운송원가 산출에 반영되는 적정이윤 인상, 차량보험료 실비 지원, 차고지비 이윤 인정 등 내용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으면 재정지원금을 준다.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704억원(추산)이다. 민영으로 운영하던 2019년 221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 조정 권한을 확보한 시는 17년 만에 전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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