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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린 40대…남의 사무실서 사과 훔쳐먹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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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몰래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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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가 붙은 와중에,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행인 B씨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들어 있던 뜨거운 커피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쯤 23분쯤 원주시의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쯤에는 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커피믹스와 사과를 훔쳐 먹기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런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몰래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몰래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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