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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투자자 늘었다…금감원, 증권사 판매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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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93.6% 증가…중도 매도 유의사항 등 고지해야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채권의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투자업자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민평 금리와 같은 투자 관련 참고 지표를 직접 안내해야 하고 장기채의 투자 위험과 중도 매도할 때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채권의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채권의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3일 금감원은 채권 투자 권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가 급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과 비교해 약 2배 늘었다.

올해 1~5월 개인 투자자의 채권 직접 투자를 살펴보면 국내 채권 장외 거래(83.5%)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외 해외 채권 장외 거래(.83%), 국내 채권 장내 거래(8.2%) 순이었다.

투자자 유형으로는 60대 이상(51.5%)이 주였고, 온라인보단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그간 채권 장외 거래는 단기사채의 거래 비중이 가장 컸는데, 최근엔 장기물과 국채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 때 민평 금리와 거래 비용, 장기채 가격 변동 가능성, 중도매도 시 유의사항 고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민평 금리란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 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로 채권 투자 시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민평 금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거래 금액에 증권사의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 투자자가 거래 비용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 장기채는 거래 금액 대비 거래 비용이 컸다.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투자 설명서와 증권사의 온라인 플랫폼의 채권의 민평 금리, 가격, 거래 비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 때 장기물 등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채권 가격이 시장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투자의 손익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도표와 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핵심 설명서를 통해 증권사는 애인 투자자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과 채권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증권사가 과거에 판 채권이 현재 거래 가능 종목에서 제외되면, 증권사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투자자 고지 등을 통해 제외 사실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 장외 거래는 거래 방법과 손익 구조, 투자 위험이 주식과 상이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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