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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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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을 12월 13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2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4세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모두 신청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작게나마 힘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평택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평택시]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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