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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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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올해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기간을 오는 8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상·하반기 사이버교육에 모두 불참한 대원들에게 마지막 교육이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공교육원과 협의해 연장한 것이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강하면 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한국공교육원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연내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영동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영동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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