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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기술 탈취에 칼 빼든 삼성…ITC, '영업비밀 침해' 中 BOE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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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담당 판사 배정…'톱텍' 통해 OLED 패널·모듈 기술 탈취 혐의 조사
지난해 12월이후 공방 격화…"잇단 소송전에 BOE 패널 채택 리스크 커져"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경쟁사인 중국 BOE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가운데, ITC가 이 제소 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건에 대해 담당 판사(ALJ)를 배당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BOE가 2017년 말부터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및 모듈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영업비밀 침해는 특허침해처럼 공개된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악의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지난해부터 연이은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ITC에 자사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했다. 당시 업체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BOE가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BOE는 정반대 지난 5월 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 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애플의 '아이폰12' 이후 출시된 전 제품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5종이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모회사인 삼성전자는 BOE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급을 대거 줄이면서 관계 정리에 나섰다. 실제 최근 발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매입처에서 BOE가 제외됐다. 삼성전자의 주요 부품 매입처에서 BOE가 제외된 것은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아울러 다른 주요 고객사들도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의 소송전을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대용 게임기 '스팀덱'을 양산·판매하고 있는 벨브에 이어 일본 닌텐도 역시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기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 BOE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소송전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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