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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는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방어행위" 주장했으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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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는 도중 그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는 도중 그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그를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행위는 남자친구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로 A씨 측은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는 도중 그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이동하며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별로의 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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