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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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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상남도 거제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지난달 30일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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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 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 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경남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경남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회부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팀원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인터넷 개시 관련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 등은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별도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백지 구형인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별도의 형을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거제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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