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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분신'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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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불법자금 수수' 혐의 유죄 판결
"사회 신뢰훼손·법 어기고도 반성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사법부 판단이자,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아울러 명령했다.

김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씨가 건넨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2개 사실 중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가 마련해 준 불법정치자금을 유씨가 2021년 5월과 6월, 6월 하순과 7월 초순 김씨를 만나 건넨 돈이다. 같은 해 전달받을 예정이었던 불법정치자금 2억 4700만원은 실제 전달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남씨 역시 불법정치자금 6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보다 앞선 2013년,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씨에게 받은 7000만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2014년 4월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전달했다는 2000만원은 유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무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도 정면으로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씨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기부했으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12월 김씨가 경기도 대변인을 사퇴하고 21대 총선을 겨냥해 연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예비 경선 자금으로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유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1억9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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