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전 창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폭행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택시기사에게 요청하고, 폭행도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하차해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줄 것으로 부탁한 혐의도 있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폭행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삭제는 언론유포 가능성을 우려해 요청한 것이지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그러나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동영상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피해 택시기사가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영상을 삭제한 게 아니라는 이 전 차관 주장도 물리쳤다. 이 전 차관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차관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피해자인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폭행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진모씨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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