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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유죄 확정...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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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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