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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하명수사' 배후, 30년 지기 당선 소원이라던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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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던 청와대 직원 극단적 선택"
"검찰수사도 조직적 방해…판결도 지연"
"임종석·조국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 돼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일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배후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수사 진행 도중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받던 청와대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다"며 "이것은 배후 몸통이 당순히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최고권력자였다는 진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진행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던 문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찰 수사를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었다"면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보복성 인사로 수사 라인을 와해시키고, 친문의 정치 검찰은 기소마저도 뭉개려 했다"면서 "김명수 사법부 역시 편향적 재판부를 앞세워 공판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 사건의 실체 뭉개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며 "어제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직원 등 총 15명 중 13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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