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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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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6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4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 건수는 202건, 체납액은 2400여만원이다.

소액 체납자는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옥천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상습 체납자가 약속기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을 시 급수정지 처분이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옥천군은 3년 이상 넘은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과 사망자, 사용 불분명자 중 사용량이 없는 급수시설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희종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 행정조치 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옥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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