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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박정림 사장 직무정지·정영채 사장 문책경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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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준수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위는 29일 오후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과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각 사]
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각 사]

이날 정례회의에서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겐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돼 임기 만료를 앞둔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당국은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이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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