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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경찰의 서이초 사건 '무혐의' 종결 유감…순직 인정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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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위해 노무사·변호사 등 협력팀 꾸려 지원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난 7월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 교단에서 꽃다운 나이에 숨진 20대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 없이 수사 종결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하고 협력팀을 꾸려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조 교육감은 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4일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관련 사건에 대해 학부모 갑질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유감을 갖고 있다" 밝혔다.

그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문제는 저희에게 현안이다.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전면적으로 대결하기는 어렵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상당히 유감"이라며 "저희 조사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망 교사의) 순직이 이뤄지도록 노무사·변호사 등 협력팀을 만들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후 숨진 교사가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사의 사망 이후 4개월간 교사의 일기장, 업무용 컴퓨터, 통화 내역과 학부모 등 68명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이달 14일에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배경에 업무 스트레스가 있는 건 맞지만, 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 범죄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여교사의 49재인 4일 오전 9시쯤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헌화들이 쌓여있다. [사진=정승필 기자]

이에 유족 측은 "(경찰이)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1회만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서이초 교사 유족은 지난 8월 3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청구서는 현재 마지막 단계인 인사혁신처 심의 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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