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수습 기자] 정부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고금리 속에서 소위 '영끌'로 대출받아 집을 사야 하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집값 차이가 큰만큼 대상 주택기준을 차등화함으로써 더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 4.5% 금리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월 납부금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채운 후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최저 연 2.2%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0.1%포인트), 최초 출산(0.5%포인트) 등 금리 인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금리를 1.5%까지 낮출 수 있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상품을 내놓은 이유는 분명하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금리마저 상승 중인 마당에, 소득수준이 여유롭지 않은 청년층이 고금리로 영끌해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게 되면 평생 허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더욱이 새 아파트 분양가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66% 증가했고 서울은 14.6%, 수도권은 10.69% 올랐다. 5대 광역시·세종시와 지방 도시도 13.88%, 9.97%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10월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509만4000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분양가는 ㎡당 974만원, 5대 광역시·세종시와 지방 도시는 각각 526만원과 428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년간 집값 상승으로 불안정해진 주거 상황은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며 "청약통장과 대출에 이어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상 주택 기준은 서울 기준 소형주택이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별로 대상 주택의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약통장 금리를 높이고 집을 살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은 내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거주를 원하는 청년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는 여전히 분양가 6억 이하 주택이 많기 때문에 청년청약통장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주택 기준 가격의 차등을 두고 소득·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대상 주택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34만호가 청년층에게 공급·인허가될 예정인 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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