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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에 과속"...구급차 들이받아 6명 사상자 낸 4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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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무보험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119구급차를 들이받아 6명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환자 이송 중인 119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제한속도가 60km인 천안시 서북구 도로를 134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이날 사고로 환자와 구급대원 5명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 중인 환자 보호자 1명이 사망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과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점,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검찰은 과속·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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