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측은 "피고인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고, 이런 장애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약 한 달간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신미약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잘못했다. 이제부터 나쁜 짓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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