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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획조사…탈루세원 129억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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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전산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해 탈루세원 129억원을 발굴해냈다고 28일 밝혔다.

취약분야 기획조사는 도에서 탈루가 빈번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망과 각종 공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과세자료를 수집·비교분석 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시·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과세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추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충청북도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충청북도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분야 23억원, △지방소득세 사후관리 19억원 △산업단지 감면 분야 18억원 △상속 취득세 분야 11억원 △회생법인 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분야 9억원 △건설경비 축소신고 분야 4억원 등 129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거나 매각 등 감면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다.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됐으나 6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 경비를 과소 신고해 취득세가 누락되기도 했다.

시·군별 지방세 기획조사 탈루세원 추징실적을 보면 청주시가 85억원으로 가장 많다. 진천군이 12억원, 충주시 11억원, 음성군 9억원, 제천시 4억원, 괴산군 3억원 순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시설물 지방세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환 충북도 체납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세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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