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그의 동생 20대 B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형사공탁을 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씨도 형의 폭행에 합세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C씨는 이 형제의 폭행으로 비골과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실에 가는 C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해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형제는 가게 내 CCTV가 피해자를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폭행을 시작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형제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동생은 집행유예를 받고,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은 형은 실형을 살게 됐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5139421143199.jpg)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300만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리는 게 아니다. 형제 2명이 동시에 구속될 경우에 피고인 부모님의 심정 등을 감안해 1명을 선처하는 것"이라며 "피해금을 일부 갚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면 말로 하면 되지 형제가 함께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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