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이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27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이 주식을 빌릴 때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처럼 동일하게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잔고관리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글로벌IB 전수조사와 엄중 제재,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공매도 잔고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등은 공동 자료를 통해 대차 상환기간을 '90일+연장'으로 제한한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함에 따라,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며 "대주와 달리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 중도상환의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감이 있다는 점,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로 일원화한 이유에 대해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며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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