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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성' 지드래곤, 출국금지 조치 해제…이선균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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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쯤 만료된 권 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 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씨·왼쪽)과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곽영래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권 씨는 지난달 26일쯤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으나 한 달여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 씨의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 담당 수사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GD, 권지용)이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 씨와 이 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 씨의 경우 유흥업소 실장 20대 여성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어 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상태로,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약 투약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출국금지 해제 날짜나 해제 여부, 앞으로 수사 방향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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