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영상물등급위원회, 제3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위버스컴퍼니’ 지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 총 10개 플랫폼 지정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올해 제3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를 지정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3차 지정을 통해 올해 총 10개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다.

지정 심사에는 경영·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자체등급분류와 사후관리 계획, 청소년·이용자 보호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2단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로고.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는 내달 1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할 수 있다.

위버스컴퍼니는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과 교육 이수(연 2회), 등급·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영상물등급위원회, 제3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위버스컴퍼니’ 지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