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마약 관련 범죄로 9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6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관련 범죄로 9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6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909c740e5a733.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이들 모두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 등은 마약 국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 5300만원을 주고 마약류 판매상 D씨로부터 필로폰 1㎏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0~28일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9회, B씨와 C씨는 각각 3회, 5회에 걸쳐 처벌받았다.
![마약 관련 범죄로 9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6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5e9da7988b80e.jpg)
그럼에도 또 마약에 손댄 이들에게 재판부는 "모두 마약류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A씨와 C씨는 마약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A씨 단독 범행일 뿐 나머지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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