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김해시의회가 학교폭력(이하 학폭)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학폭 관련 사망사건 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분개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시민들은 시의회는 물론 해당 시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정보 유출 의혹도 나온다. 현행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건 관련 정보는 해당 학교 관계자와 담당 수사관을 포함한 결재 라인에 있는 부서장과 기관장만 알 수 있는 기밀 사안으로 정 의원의 정보 습득에 따른 의혹이 증폭된다.
27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은 지난 22일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미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지역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희열 의원(마선거구, 장유2동·주촌면·진례면)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이 의원에게 최근 수년간 김해 시내 학폭 관련, 사망사고 건수를 물으며 학폭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특정 학교명과 연도와 날짜, 또 다른 학교의 학년까지 언급하며 총 5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나는 알고 있는데 조례를 발의하는 이 의원과 담당과장이 몰라서 되겠느냐"고 따져 믈었다.
당일 상임위 회의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지역 사회에 알려졌다. 현재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날 회의 내용이 담긴 영상회의록이 올려져 있다.
문제 동영상을 시청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관련기관에서도 알 수 없는 극비 사항을 시의원이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며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교육청에 문의해도 함구해야 될 사안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당시 사망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을 만난 사례를 언급하며 "동반 자살한 학생의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직도 당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해시의회의 서투른 대처와 발언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신을 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힌 시민 A씨는 "김해시의회 B사무관이 동영상을 보고 분개해 항의하자 '문제가 되는 속기록과 영상회의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이러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면서 "시의회가 학교폭력 예방 조례안에 모두 협력해서 학생들의 정서·치유는 물론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에 많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망사건)특정 학교를 지칭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로 의원으로서 자질까지 의심이 들게 한다"며 "정보 습득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이 드는 만큼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류명열 김해시의장이 시의회 공무원들에게 언론 취재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을 부추겼다.
김해시의회 C의원은 "시의회 공무원이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인다"며 "'(류 의장이) 언론에서 취재를 하면 무조건 회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김해시의회에 학부모와 시민들이 경찰 고발과 진정서를 내겠다는 취지의 항의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명열 김해시의장은 아이뉴스24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 조금 와전돼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동영상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등청해서 조례를 제안했던 이미애 의원과 정희열 의원을 만나 당시 상황과 정확한 경위를 듣고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정희열 의원은 정보 습득에 대해 "자료는 교육청이나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건네받은 것은 전혀 없으며, 지역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을 민원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학교명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실수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이미애 의원과 정희열 의원이 '김해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을 펼치면서 2차례 정회를 하는 등 소동이 일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김해=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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