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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전재산 털어 전 남편 지원했는데…"뻔뻔하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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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성을 다해 전 남편을 지원하고 다시 함께 살게 됐으나 끝내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생활을 하던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전 남편을 지원하고 다시 함께 살게 됐으나 끝내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전 남편을 지원하고 다시 함께 살게 됐으나 끝내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식 없이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아 길렀다. 그러던 중 남편의 빵집 사업이 도산을 했고 날마다 찾아오는 채권자들에 지쳐 아내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6개월 뒤,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모습이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지원했다. 아내의 지원을 받은 남편은 새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사업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남편와 아내는 집을 구해 살림을 합쳤다. 단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대학생이 됐을 무렵,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추궁했으나 남편은 '우리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잘못 없다'라는 대답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대학생이 됐을 무렵,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추궁했으나 남편은 '우리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잘못 없다'라는 대답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대학생이 됐을 무렵,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추궁했으나 남편은 '우리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잘못 없다'라는 대답을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했기에 어렵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과 이혼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며 부부와 부모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혼인 의사와 혼인관계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분할에 대한 분할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미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송미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사실혼 해소의 경우, 법률혼 해소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의 시세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사실혼의 경우 형식적으로 정리할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거나 사실혼관계 해소 통지 등 사실혼 해소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동시에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다툼 동안 재산 가액이 오르거나 낮아진 변동 부분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돼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의 가액이 재산분할결정 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기여도로 이를 조절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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