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인터넷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살해행위와 그 이후까지 철저히 계획한 뒤 스스럼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100여차례나 찔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옷까지 입는 등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과정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사형 선고를 자제하고 있는 대법원 입장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1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26) 집에서 10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시 물금 인근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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