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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경찰관 매달고 도주 '무등록' 오토바이…'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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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누범 기간 중 범행…감경할 여지 없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를 시도한 남성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지난해 8월 27일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혐의로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인근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10m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교통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다가오자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지난해 8월 27일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를 시도하는 모습.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이때 경찰관은 왼손으로 재빠르게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붙잡았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 사이로 약 10m를 달리다 옆 차들과 충돌한 뒤 멈췄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2대가 파손돼 133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사건은 경미한 범죄일뿐더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라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역시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형이 이미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할 여지는 없다"며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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