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이머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에 이어 이용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 등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제작·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제작·유통하는 등의 범죄 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 의원실의 설명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진행되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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