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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중 하교하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화물차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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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후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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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진 중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후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리고 귀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면서도 "유족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을 추모하며 안전 운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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