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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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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은행 이익을 위해 개입한 측면 있어"
함 회장 대법에 상고…"진실 여부 판단 받을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우인정·선민정·송승훈)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에는 7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하나금융그룹 본점 전경. [사진=하나금융그룹]

재판부는 "함영주 피고인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다"며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박정훈 지원자의 합숙 면접 부정 합격 등의 업무 방해, 2015년과 2016년 각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에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함 회장은 사실상 연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 25일까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11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가까스로 회장에 올랐지만, 당시 주주들과 일부 사외이사들이 제기했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했다. 당시 함 회장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율은 39.4%에 달했다.

하나금융지주 내부 정관에선 최고 경영자의 자격 요건에 '윤리도덕적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연임이 힘들다.

함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함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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