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교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불이 났지만,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택시 운전사를 재빨리 구조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70대·남)씨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택시와 건물 일부를 태우는 등 소방당국 추산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 분 만에 꺼졌다.
당시 택시 운전자 A씨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이를 본 한 시민이 A씨를 재빨리 밖으로 끄집어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택시에는 A씨만 탑승하고 있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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