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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종량세·온라인 판매 논의…전통주 "우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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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주 종량세 도입 골자 개정안 발의…전통주 업계 일부 세부조항 '반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주류 업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주세법 개정,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면서다. 그 한가운데에서 전통주 업계의 표정은 유독 밝지 않다. 거론되는 방안 모두 전통주 시장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자칫하다간 이제 막 성장궤도에 올라간 전통주가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에 위치한 전통주 보틀숍 전경 [사진=한국전통민속주협회]
서울에 위치한 전통주 보틀숍 전경 [사진=한국전통민속주협회]

23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증류주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종가세는 과세 대상인 술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고, 종량세는 술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탁주(막걸리)·맥주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술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소주 및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해 가격의 72%를 세율로 적용하고 있다. 다른 주종에 비해 가격이 특히 비싼 위스키의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과도한 세금으로 증류주 제조업체들이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통주 업계도 세 부담을 덜어 질 좋은 증류주를 생산하자는 취지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세부 조항이 본래 의도와 달리 전통주 업계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주류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주류는 3000㎘ 이하까지 세율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이다.

현재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류주의 경우 100㎘까지, 발효주의 경우 200㎘까지 세금을 50% 감면받고 있다.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주세 감면을 받게 된다. 비싼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 전통주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간 생산량 3000㎘ 이하라는 기준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류주 3000㎘를 연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류주 전통주 중 인지도가 높은 스테디셀러 제품의 연간 생산량도 100㎘를 살짝 밑도는 수준이다.

주봉석 한국전통민속주협회 사무국장은 "전통주 업체들도 꾸준히 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긴 했지만, 기껏해야 300㎘ 수준이다. 글로벌 위스키 브랜드 발베니의 연간 생산량이 6000㎘ 수준으로 안다. 3000㎘ 생산하는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개정안이 대표 발의될 때 업계 의견이 수렴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세부 조항들을 보면 논의 과정에서 전통주 업체는 아예 생각을 안 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활발하게 거론되는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논의도 전통주 업계는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전통주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가됐다.

온라인 판매 찬성 측은 주류 온라인 판매가 전 세계적인 흐름에 가깝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주류의 온라인·통신 판매를 원천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뿐이다. 반면 전통주 업계는 만약 맥주, 소주, 와인 등 주류 전반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전통주 시장이 되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 사무국장은 "왜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고, 주세를 감면했는지 처음 취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우리 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전통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칫하면 아직 유치산업인 전통주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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