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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3일부터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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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 개정안 신고…5G·LTE 세대 구분 없이 이용 가능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SK텔레콤 가입자는 23일부터 5G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사진은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사진은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2일 SK텔레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SK텔레콤은 5G와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요금제에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다. 부가서비스 역시 세대 구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량이 적은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하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단말 이용자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선택 폭을 늘림으로써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G 소량 이용자는 기존 5G 최저 요금제 4.9만원(8GB)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지만, 보다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 구입 시 약정 기간 만료 전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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