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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증' 보여주며 외상 일삼고 행패 부린 경찰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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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주점 외상을 일삼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들통나 구속된 3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관내 지구대 소속 A경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주점 외상을 일삼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들통나 구속된 3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주점 외상을 일삼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들통나 구속된 3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경찰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5년간 공무원 시험 역시 응시할 수 없다. 퇴직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창원 상남동과 부산 진구 주점을 다니며 6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어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이면서 외상을 요구했고,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이튿날 찾아가며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런 A씨의 행동에 일대 주점가는 '경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했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경장을 직위해제했지만, 그의 행패는 계속됐다. 지난 6일 새벽 3시께는 상남동 한 주점에서 8만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술병과 화분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동료를 잡아가냐"며 항의했다.

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주점 외상을 일삼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들통나 구속된 3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주점 외상을 일삼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들통나 구속된 3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A씨는 청소업체를 차려 직원 4명을 고용했다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됐으며, 여기에 복수의 동료 경찰관에게도 수천만원을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외상값을 갚았다. 사기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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