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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적발된 수험생 부모, 감독관 근무지 알아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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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던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부모가 이를 적발한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소동을 벌였다.

22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16일 수능을 치르던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에 표시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제13시험지구 제14시험장)에 시험 시간에 맞춰 관계자가 정문을 닫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A씨가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능 다음 날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A씨의 근무 학교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일이 커졌다.

감독관의 근무지 등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나 이를 학부모가 알아내자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정행위 여부를 떠나 학부모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냈을 때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부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이 없다"며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고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제15시험지구 제7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최대 11시간 10분 근무에 최장 410분을 감독하지만,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쓴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심의위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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