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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단체 "창원지법, 홍남표 늑장재판은 위법행위·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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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탄원서 제출 "신속한 재판 이루어지도록 엄중조치해달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장 사건 재판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법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진보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창원지역 7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20일 창원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홍 시장에 대한 재판을 1심 선고 기한 6개월을 한참 넘겨 늑장 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직무 유기"라고 규탄했다. 현재 홍 시장의 사건 담당 재판부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다.

시민단체는 이날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어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6월항쟁경남사업회·경남진보연합·열린사회희망연대·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창원촛불시민연대 회원들이 창원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지난 20일 6월항쟁경남사업회·경남진보연합·열린사회희망연대·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창원촛불시민연대 회원들이 창원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부는 홍 시장 측 변호사들이 반복된 증인 신문을 이어가도 아무런 제지도 없이 소극적"이라며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매우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홍 시장과 제2부시장은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하지만 홍 시장은 제2부시장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인사 조치도 없고 시민에게 사죄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홍남표 창원시장 봐주기 늑장재판, 위법행위·직무유기 창원재판부를 엄정조치하라"라는 펼침막을 펼쳐 들고 규탄 성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소극적 재판 행위는 위법 행위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이뤄져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장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 대한 재판은 기일 변경을 거쳐 지난 1월 처음 열려 현재 15차 공판이 진행 중이며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4일과 18일까지 잡혀 있다.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정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판이 장기화한 점을 고려해 내년 1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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