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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영상 여성 "거부했는데도 무시하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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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대신 언론 통해 합의된 영상이라고 거짓말…트라우마 남겨"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된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후반 황의조가 추가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후반 황의조가 추가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1일 피해자 측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당초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입고 유포로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글과 성관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당시 황의조는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축구팀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때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날 황의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 선수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 합의된 영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황의조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후반 황의조가 추가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후반 황의조가 추가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피해자는 언론 보도를 접하기 직전까지도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했다.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유포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한 점,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황 선수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이 거론된 점) 때문에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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